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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사회복지사는 직업계의 다크호스

사회복지사는 직업계의 다크호스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사업론

 

 4과목 (12학점)

 총 이수과목 (학점)

 

12과목 (42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 취급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구분 

 제출서류

 공통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x4) 2매

 수수료 5만원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1부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02)786-0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