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직업계의 다크호스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4과목 (12학점) |
총 이수과목 (학점) |
12과목 (42학점) 이상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 취급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x4) 2매 수수료 5만원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1부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
|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lic.welfare.net |
02)786-08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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