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실습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어? 왜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시행일: 2014년 3월 1일) 다만,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 (2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