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온 몸이 쑤시는 하루~~
어깨를 두드리고 허리를 두드려도
온 몸이 쑤시는 하루
머리도 쑤시고 찌푸둥한 하루
기지개 쭈욱 피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사회복지사 1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보기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보기
3) 학점은행제 이수자 보기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보기
5) 승급자 보기
6)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보기
사회복지사 3급(양성교육과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교육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Q&A (0) | 2013.07.17 |
---|---|
사회복지사 향후 전망은? (0) | 2013.07.17 |
사회복지사 실무경력인정 범위 (0) | 2013.07.17 |
사회복지사 동일과목 (0) | 2013.07.17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학점 (0) | 201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