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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온 몸이 쑤시는 하루~~


어깨를 두드리고 허리를 두드려도


온 몸이 쑤시는 하루 


머리도 쑤시고 찌푸둥한 하루


기지개 쭈욱 피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사회복지사 1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보기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보기

3) 학점은행제 이수자 보기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보기

5) 승급자 보기

6)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보기



사회복지사 3급(양성교육과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법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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