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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4년제 졸업자 취득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4년제 졸업자 취득조건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이 들죠 ㅠㅠ


가까운 곳이라도 기분 전환이 된다면 


그걸로도 만족하는 일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말하는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급 자격기준

①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②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위로 보이시는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말하는 


취득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맞다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