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시행일: 2014년 3월 1일)
다만,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 (2월) 학위취득자 까지는
종전 기준인 12과목(35학점) 이상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관련 교과목.
위와 같이 이수 교과목이 달라짐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검정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구비서류 제출 주소:
(122-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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