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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사회복지사 실습 어떻게 진행될까?

사회복지사 실습 어떻게 진행될까?

 

 

 

Education's purpose is to replace an empty mind with an open one.

(Malcolm Forbes)

- 교육의 목적은 비어 있는 머리를 열려 있는 머리로 바꾸는 것이다.

(말콤 포브스)

 

 

비어있는 머리라니.

교육을 받지 않은 머리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비어 있는 머리를

교육을 통해 열려 있는 상태로 바꾼다?

난해한 명언이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머리 비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교육을 받으라.

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듯 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도 하니.

 

 

오늘은 사회복지사 실습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회복지사는 과목이수제로 진행이 된다.

사회복지 전공 관련과목 14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대학 졸업이나 그와 동등한

학력이 필요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전문대졸업이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학습자는

전공 관련 14과목만을 이수,

학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자는

전문학사학위취득 과정과 사회복지사2급 자격 취득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학점은행제는 

100% 온라인으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전공 관련 14과목 중

현장 실습 과목이 1과목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100% 온라인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의 각종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다.

 

또 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두가지 형태로 이수할 수 있다.

학기 중에 실습을 하는 경우는

주당 8시간 실습시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시행하여야 하고,

방학 중에 실습을 하는 경우는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이나 주말등을 이용하여 실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도

기준이 있는데,

법적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또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해도 가능한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4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엔 최초 자격증 취득한

(2급 교부) 날로부터 5년이면 실습 지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