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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방법 (2급/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방법 (2급/1급)

 

 

 

Isn't it a pleasure to study, and to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Confucius)

-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공자)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ㄱ....

...

......

..............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개드립이 느는 듯.

 

아무튼,

이 말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쁘게 느껴져야 기쁜 것이지,

이런 명언을 듣는다 해서 기뻐지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심오하기만한 명언의 세계.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사회복지사 2급자격과 1급자격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근거를 둔다.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이수자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승급자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이면,

사회복지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이 포스팅의 하일라이트.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덧붙이자면

대학, 전문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에 못 미치게 이수를 했다면

부족한 수의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해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양성교육과정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승급자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이고,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의 경우는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의 취득 방법은 간단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취득이 가능한데,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사회복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